현재 척수염으로 극심한 만성통증을 겪는 이명식(63) 씨가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령이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에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 단계에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명식 씨의 헌법소원은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선진 국가들에서는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하는 추세이며, 한국에서도 80% 이상의 국민이 이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년의 의료 및 돌봄이 부족한 상황에서 존엄사가 합법화된다면 "너무 쉬운 탈출구"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 헌법소원이 어떻게 판결될지는 기대되고 있다. "빠따" 비판에 대한 김재섭 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