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으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다. 1959년 11월 13일 경기도 포천군에서 태어난 그는 중경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법학을 전공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며 학문적 기초를 다졌다. 김용빈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16기를 수료한 후, 법조인으로서의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했다. 그의 법조 경력은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등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쌓아졌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법관으로서 김용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중요한 직책을 맡아오며, 법률적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그는 또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내며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역량을 발휘하였다. 김용빈은 사법연수원 교수로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한편, 사법연수원장직을 맡으며 사법 교육과 연구에 대한 기여도 했다. 그의 법조 경력은 깊이 있고 폭넓으며, 다양한 법적 문제를 다루는 능력을 쌓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법원의 운영과 개혁을 위해 헌신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2022년 2월 21일부터 2023년 7월 24일까지 제29대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한 김용빈은 2023년 7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 이 직책은 장관급으로, 김용빈은 선거 관리와 관련된 법적, 행정적 업무를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그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선거 관련 법제도와 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의 법조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김용빈은 선거의 중요한 직책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공직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김용빈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무직 공무원으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다. 그의 경력은 법관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공직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2023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임명된 후 그동안의 법조계와 공직 경로에서 보여준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김용빈은 1959년 11월 13일 경기도 포천군(현재 포천시)에서 태어났으며, 1979년 중경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했다. 그는 1984년에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을 확고히 하였고, 1987년에는 사법연수원을 제16기로 수료하면서 본격적인 법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후, 김용빈은 법조인으로서의 첫 발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내디딘 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등에서 중요한 보직을 거쳤다. 특히 사법연수원 교수직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의 경험은 그를 명망 높은 법관으로 만들었으며, 이 기간 동안 그는 법률적 깊이와 판결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2016년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되어 지역 법원의 행정적 업무를 이끌었다. 그의 경험은 단순히 법적 판결을 내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법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김용빈의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이 빛을 발한 뒤, 그는 2022년 2월 21일 제29대 사법연수원장에 임명되었으며, 이는 고등법원장급의 직책으로 법조계에서의 그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자리였다. 그가 사법연수원장을 맡으면서 법조인 양성에도 기여했고, 많은 후배 법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후 2023년 7월, 김용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임명되었으며, 이는 그가 일선 법원장 출신으로 선관위 사무총장직에 오른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았다. 또한 35년 만에 외부 인사가 사무총장직에 임명된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선관위 사무총장직에 임명된 이후, 김용빈은 선관위의 내부 행정을 체계적으로 이끌며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법 준수에 힘썼다. 특히 2024년 10월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그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에 대해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관련 논란을 다루었다. 대통령 영부인의 공직선거법 혐의 적용에 대한 그의 입장은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김용빈은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중 최초로 일선 법원장 출신으로 임명되었으며,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제16기 동기인 노태악 대법관과 함께 법조계에서 중요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그가 임명될 당시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지만, 그의 공직 수행은 여전히 신뢰를 얻고 있다. 한편, 김용빈은 군인 자녀로서 중경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군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점도 그의 이력을 특징짓는 요소다. 법조인으로서의 경험과 행정적 능력을 바탕으로, 그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치 시스템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