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김복형 : 헌법재판관, 그녀에 대해 알아보자.

사람인물배우 2025. 5. 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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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로, 1968년 5월 5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제2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쌓기 시작했으며,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다양한 법원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부장판사와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서의 경험도 쌓았다. 이와 같은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은 그녀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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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1일, 김복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취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시작된 그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직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김복형은 법률 해석과 헌법적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의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책임을 진다. 그동안 쌓아온 판사로서의 경륜과 법률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그녀의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복형

 

김복형은 법조인으로서의 경력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면모도 갖추고 있다. 그녀는 배우자와 두 딸을 두고 있으며, 가족을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에서의 직책과 개인적인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뛰어난 직업적 역량과 인품을 갖춘 김복형은 앞으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리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복형은 대한민국의 법관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법조계에서 깊은 경력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1968년 5월 5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난 김복형은 부산서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1991년에 졸업하였다. 법학에 대한 깊은 열정과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4기 과정을 수료하였다. 그녀는 1995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다양한 법원에서 민·형사, 가사, 행정 사건을 맡으며 법관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2002년에는 프랑스 파리 제2대학에서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그곳에서 프랑스 항소심 운영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녀가 국제적인 법률 시스템을 이해하고, 국내법에 적용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김복형은 법관으로서의 경력을 쌓으며, 서울고등법원 판사로서 7년간 항소심 사건을 맡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상고심 보조 업무도 수행했다. 2011년 고등법원 판사로 선발된 이후,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정기 인사에서 고등부장판사로 승진하며 법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재판장과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도 근무하며, 춘천에서만 3년간 법원 업무를 담당했다. 이 시기,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관련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의 중요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2021년에는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1년간 재판을 맡았으며, 2022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와 대등재판부 형사4부에서 주요 사건을 처리했다. 김복형 판사는 2022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에 대해 김영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의 중요한 판결을 내기도 했다.

2024년 9월, 김복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뽑는 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로 김복형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함께 지명되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9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김복형은 법관으로서의 경륜을 바탕으로 헌법적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해석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5년 첫 결정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여부에 대해 기각 의견을 내는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중요한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그녀는 여러 헌법적 쟁점들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리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치를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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