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기, LG 트윈스의 우익수이자 중견수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는 1993년 11월 21일에 경기도 성남시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홍창기이며, 남양 홍씨 가문에 속한다. 홍창기는 대일초, 매송중, 안산공고를 거쳐 건국대학교를 졸업한 후, 2016년 LG 트윈스의 2차 3라운드 지명(전체 27번)으로 프로에 입단하였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질롱 코리아에서 활동했으며, 이후 다시 LG 트윈스로 복귀해 현재까지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병역을 마친 후 경찰 야구단에서 활동한 경험도 있다.
홍창기는 신체조건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인다. 키 189cm, 몸무게 94kg의 건장한 체격을 지닌 그는 우투좌타로 뛰어난 방망이 실력을 발휘하며, LG 트윈스의 외야수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2025 시즌을 맞아 6억 5,000만 원의 연봉을 받으며 27.5%의 증가율을 보였다. 홍창기의 플레이 스타일은 빠른 발과 뛰어난 타격 능력을 바탕으로, LG 트윈스의 외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홍창기의 응원가는 홍경민의 '홍창기 응원가'로,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의 응원가는 2020년부터 사용되었으며, 팬들과 함께하는 경쾌한 율동으로 경기를 더욱 즐겁게 만든다. 또한, 그의 차량은 BMW X5로, 고급스러운 스타일과 인기를 동시에 지닌 선수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MBTI는 ISFP로 알려져 있으며, 여동생과 반려견 레오와 함께 살고 있는 그는 가족과의 유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귀연: 사법 정의의 중대한 갈림길에 선 판사
2025년, 대한민국의 법원은 전례 없는 정치적, 사회적 긴장 속에서 역사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부장판사 지귀연이 있다. 그가 맡고 있는 사건은 단지 한 전직 대통령의 재판만이 아니다. 이는 한 나라의 법적 기준, 사법부의 독립성,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시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나 개원중학교와 개포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후 200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 전국의 다양한 법원에서 경험을 쌓았고,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다져왔다.
이러한 탄탄한 이력을 바탕으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에 임명된 이후, 그는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내란 및 직권남용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그의 존재는 전국적 이슈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장으로 지정되면서,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서 국민적 판단의 영역까지 요구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1월 23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병보석 허가,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등은 각각 환영과 비판이 교차하며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구속 취소 결정의 논리적 기반이 된 ‘시간 단위’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법원 내부마저 술렁이게 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기존까지 ‘일 단위’로 구속 기간을 산정해왔으며, 이에 따라 구속의 적법성과 불법성의 기준은 명확했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이를 시간 기준으로 재해석하면서 “법의 해석은 고정불변이 아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의 명시적 규정—“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지적되며 법조계 안팎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선례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대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조차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의 판결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체계 전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신뢰성에 대한 논쟁을 야기했다. 지귀연 판사가 공동 집필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명시된 “구속기간은 날 단위로 계산”이라는 내용조차 이번 판결과 모순된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못해 충격적이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의혹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재판 촬영을 불허한 점, 피고인의 직업을 묻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판사가 대신 “전직 대통령”이라 고지한 점, 피고인의 지하주차장 사용 등이 모두 특혜 논란의 불씨가 되었다. 특히 전직 대통령 대부분의 재판은 공개된 가운데 진행됐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지귀연 판사의 결정은 전례 없는 행보로 해석된다.
비판 여론은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 언론, 시민사회로부터 폭넓게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지귀연 판사가 대선 전에 무죄를 선고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공수처와의 갈등도 표면화되었다. 실제로 시민단체는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판사는 재판 진행을 중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정 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진행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자 “내란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재판하고 있다”며 단호하게 응수했다. 그에게 있어 법정은 여론이 아닌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그러나 법의 집행자는 단지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기술자가 아니다. 그들은 정의의 구현자이자, 사회적 신뢰의 척도이기도 하다. 국민이 느끼는 의문과 불신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판결의 결과 때문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태도, 일관성, 그리고 투명성 부족 때문이다.
결국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에서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미정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단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신뢰성과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라는 사실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그리고 국민 앞에서의 책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에게 부여된 막중한 과제다. 그리고 그 과제를 그는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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