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文炯培, 1965년 2월 2일 출생)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맡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에서 태어난 그는 남평 문씨 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형배는 대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육군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의 법조 경력은 광범위하며, 부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특히 제4대 부산가정법원장으로서도 재임하였으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부터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형배(1965년 2월 2일 - )은 대한민국의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2019년 4월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에서 아버지 문재열과 어머니 정선 전씨 사이에서 태어나, 진주시 대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이후 1989년 사법연수원을 제18기로 수료했다. 그는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군 복무를 거쳐 1992년 중위로 전역한 경력이 있다. 그는 27년 동안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재판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으로, 부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그리고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9년 3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 후 공석이 발생하자 문형배는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고, 4월에는 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그는 2024년 10월에 발생한 헌법재판소장 공석 시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임 중, 문형배는 다양한 법률 사건에서 중도적 성향의 의견을 내면서도, 때로는 진보 성향으로도 평가받는 바 있다. 예를 들어, 국기모독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관공서에 걸린 국기 모독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그 외의 국기 모독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합헌 의견을 내었으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일부 위헌이라는 의견도 내었다. 이 외에도 여러 법률 사건에서 그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법률의 적정성과 헌법의 존립을 고려했다.



그의 법률 경력은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989년부터 시작하여, 지역법원에서의 다양한 판사 경력을 포함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경험도 있다. 문형배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관련된 사건에서도 합헌 의견을 내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서는 헌법적 측면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문형배는 법률 외적으로도 활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며, 독서광이자 블로그 및 트위터를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글을 쓰기도 한다. 그는 롯데 자이언츠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져 있으며, 프로야구 경기에 대한 소회를 트위터에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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