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李美善, Lee Mi-son)은 1970년 1월 18일 강원도 화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녀는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2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후 대전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며 다방면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미선은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많은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법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은 많은 동료들과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히 다양한 판결에서 나타난 그녀의 법적 해석과 결단력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이미선은 현재까지 그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은 배우자 오충진과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가족의 지지 속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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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대한민국의 최연소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미선(李美善, Lee Mi-son)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1970년 1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서 이발사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학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제2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하여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장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녀는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며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이미선은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설립한 노동법 연구소인 '해밀 아카데미'에도 참여하며 실력을 인정받아 지법부장 이후에도 대법원에 남아 부장연구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상사, 노동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아 노동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많은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해 2009년 2월에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이미선은 다양한 헌법적 쟁점에 대해 진보적인 의견을 내놓으며 주목받았습니다. 2020년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위헌의견을 내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합헌의견을 내었습니다. 또한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정당' 가입금지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의 법관 경력은 그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후에도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에서 중도적이거나 중간적인 의견을 내기도 하여,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김기영 재판관보다는 다소 온건한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헌법적 쟁점에 대해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공정성과 법적 원칙을 준수하며, 다양한 헌법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식투자 의혹 등으로 논란이 있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비율 30%를 넘어선 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미선의 임명을 자축했습니다. 이러한 임명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그녀는 전효숙, 이정미,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선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헌법적 쟁점을 다루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은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주며, 그녀의 법적 판단과 해석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선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활동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그녀의 헌신과 노력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